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보건복지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시민 내정자가 지난 99년 7월부터 2000년 7월까지 13개월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 내정자 부인도 2002년 9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년 3개월간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3년 4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불법 등재함으로써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05년 6월까지 국민연금 체납액은 5조 123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는 안한 채 건강보험 혜택만 받으려 하고, 국민연금 재정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부인이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2년 7개월간 무임승차 한 것은 가장 전형적인 건강보험 탈루 수법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