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연명의료결정 표준운영지침 배포
2018년 2월 발족된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많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서 2019년 8월 의료진 1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의 86.4%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들은 주로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연명의료결정 논의 시기 결정, 의학적 임종과정 판단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연명의료결정은 생명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 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황뿐 아니라 환자 및 가족의 가치나 삶의 질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