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도입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치매의 특성을 감안,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발병 원인 파악 등 정확한 진단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치매환자가 치매국가책임제(2017.9월~) 내에서 효과성 및 효율성 높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임상적 근거 기반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차 평가는 2021년 10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총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치매의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관리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고, 다양한 치매 원인 확인 및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CT 또는 MRI) 시행률 ▲필수 혈액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을 평가한다. 또한, 치매 증상 및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