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들이 실손보험 청구가 어려워 소액 규모의 보험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것을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 필요하다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 등을 침해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의 쓴소리가 제기됐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실손보험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급한 것이 아니라 약관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증 환자들에게 횡포와 합의를 요구하며, 부당한 보험금 지급 행태를 서슴없이 벌이고 있는 보험사의 자의적 일탈적 심사절차와 지급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신상훈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에게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연간 보험료 총액 규모와 실손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연간 지급한 보험금 총액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보험사들이 연간 거둬들인 보험료 규모와 연간 지급한 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오직 실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것이 아닌 선 통과 후 법안을 제정하는 형식으로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바,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긴급 토론회가 2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청구 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조차 참석자들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는 ‘대안’을 놓고 토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성문화된 법안도 없이 의결을 했고, 지금 금융위가 그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만들어 통과를 시킨 게 아니라 통과를 시킨 뒤 법안을 만들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법안심사 후 지금에 와서야 금융위가 만들었다는 ‘대안’을 놓고 의원들마다 법안심사 논의의 취지에 맞다 또는 맞지 않는다는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면서 “국회가 법안을 성안하지 않고 이를 정부에 위임했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졸속심사이고 재심사가 필요한
“영리기업에 의료행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하라!” 지난 7일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이 부여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이 13일 이 같이 외치며, ‘건강관리서비스’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영리기업의 의료행위를 사실상 합법화하는 정책인 바, 심각한 의료민영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진단과 치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 악화 방지 등은 1차보건의료의 일부이며, 이런 연속선 상의 행위를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은 물론, 만성질환의 경우 관리가 곧 치료이므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골적으로 영리기업이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리기업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을 밝히며, 이는 곧 정부가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규제를 허물어 삼성생명과 KB손해보험 같은 대기업 등이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 달에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