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30일 본관 1층 대회의실에서 국시원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국시원을 대표하는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은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다짐함으로써,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실현하고 조직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서약서는 △법과 원칙의 준수 △부당이익 추구 금지 △권한남용 및 알선·청탁 금지 △외부의 부당간섭 배제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돼 국민의 윤리 기준이 높아진 만큼 이번 서약식을 통해 국시원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윤리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박한준)은 26일 충남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 4개 의약단체장과 현장 중심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충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선별집중심사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의료자원 현황신고 ▲대전지원 홍보채널(카카오·유튜브) 안내 등 주요업무를 공유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대전지원과 의약단체는 청렴협약을 실시해 ▲반부패·청렴 활동을 위한 소통·협업 ▲공익 우선 실천 ▲공정하고 투명한 일처리 ▲반부패·청렴 업무 발전에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의료계와 반부패·청렴의지를 다지는 두 번째 자리로, 지난 2020년 대전 5개 의약단체장과 청렴협약을 약속했다. 참석한 의약단체장들은 “지역 의료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 소통 노력에 감사드리며, 반부패·청렴의지를 가지고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한준 대전지원장은 “충남 4개 의약단체장과 지역 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투명한 직무수행이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 의료계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5월 19일 시행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예정인 감사실장이 직접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등 주요사항과, 공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사례를 중심으로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6개 지역본부장 및 178개 지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교육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부서장은 이해충돌방지법 내부 강사로서 소속 부서에 전파 교육을 실시해 공단의 1만 6000여명의 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교육에 앞서 3월 7일 원주 본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임원 및 본부 2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실시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 전담반 구성, 이해충돌방지법 위임 규정 마련 및 내부사규 전체점검, 청렴교육 시간 확대 및 직급별 맞춤형 청렴강사 양성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인프라 구축에도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최근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갖고 부패 없는 청렴한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은 지난 5월 제정된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과 광주광역시의 청렴사회민관협의회 1기관 1시책 정책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남대병원 감사실 주관으로 지난 2일 병원 백년홀에서 열린 이번 서약식에는 안영근 병원장·박용현 상임감사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했다. 서약 내용은 ▲사적 이해관계 없이 직무 공정 수행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처벌금지 ▲이해관계 충돌땐 직무수행 회피 ▲직무수행 과정 사적 이익추구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철저히 준수의 5개 실천사항으로 구성됐다. 전남대병원은 청렴한 병원문화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서약식을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전남대치과병원에서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서약식에서 안영근 병원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전남대병원 직원 모두가 각자의 업무에서 청렴한 일처리로 부패가 싹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면서 “이로써 전남대병원이 고객이 신뢰하고 직원이 행복한 스마트병원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당산 투기와 같은 이해충돌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심평원 약제,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업무 관련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을 기존 본인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15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조 신 상임감사 기자간담회에서 조 상임감사는 “올해 초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에 대응해 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공포 하는 등 엄격한 공직윤리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공직부패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심평원의 이해충돌 발생 유형에 따른 조치방안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와의 이해 충돌은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하고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에 대해서는 약제·치료재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