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제8대 병원장에 영상의학과 최국명 교수(60, 전 진료처장)가 신임 병원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최국명 병원장의 임기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오는 2026년 5월 9일까지 3년이다. 최국명 병원장은 진주 출신으로 진주고와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 후 2001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최국명 병원장은 영상의학과 복부 진단 분야의 권위자로서 제주대학교 교무부처장, 제주대학교병원 진료처장, 영상의학과장 등 학교와 병원의 주요 보직을 고루 역임했다. 대외적으로는 대한영상의학과, 대한복부영상의학과,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병원장 이한준)은 최근 차세대 종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의 일환으로 ‘영상의학과 검사 무인 자동 배정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시스템은 기존에 환자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CT, MRI 등 영상촬영 검사를 위해 영상의학과 접수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다 직원을 통해 검사실을 배정받던 절차를 대신해 키오스크를 통해 영상의학과의 모든 검사를 한 번에 접수하고 자동으로 검사실을 배정하는 시스템이다. 진료 후 영상촬영 검사를 접수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에 중앙대병원 영상의학과에서 도입한 무인 자동 배정시스템은 이러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환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김현호 팀장은 “이번에 영상의학과 내 무인접수 및 자동 검사실 배정시스템은 기존 타 병원에서 운용 중인 시스템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영상의학과의 모든 검사가 한번에 접수가 가능하며, 검사 장소가 분리된 공간이어도 출력물로 안내돼 환자 편의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감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무인 자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단체는 16일,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규칙, 영상검사 품질관리에 기여, 대안 없는 개정은 의료 현장 혼란 초래 이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기준으로 자체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운영 면에서는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규정해 MRI, CT 장비의 신규설치 억제와 품질관리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동활용병상의 음성적인 금전적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학회 역시 공동활용병상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공감하며 그 해법을 찾는데 적극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