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의사 조력존엄사 허용을 골자로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조력자살’ 허용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5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말기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존엄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21일 “의사조력을 통한 자살이라는 용어를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을 뿐 치료하기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을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의 책임이 있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데 무관심했던 국회가 다시 한번 의지없는 약속을 전제로 자살을 조장하는 법안을 냈다는 것. 학회는 “연명의료법 제정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호스피스 돌봄의 이용이 가능한 질환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에 국한되고
신장내과 의사들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장학회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투석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해 신장내과 의사들의 인식 및 견해를 조사해 최근 발표했다. 대한신장학회 회원 369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신장내과 의사들은 ‘연명의료로서의 혈액투석은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다’고 평가해 향후 혈액투석과 관련된 연명의료 결정에 있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대부분은 연명의료결정법(90%) 및 연명의료에 혈액투석이 해당하는 것(82.9%)을 잘 알고 있었으며, 혈액투석이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75.6%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말기 또는 임종기 환자에서 투석을 유보(87.3%)하거나 중단(86.2%)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연명의료 중단 고려 시 투석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조건으로는 혈액투석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투석 불내성, 84.3%), 심각한 신체기능저하(74.8%),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