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에 대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20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리상담사법 3건은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대표발의) ▲심리사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이다. 법안들은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 마음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라는 직역을 신설하고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에게 심리상담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협은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체계 및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 부재 ▲심리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 및 심리상담사 법안의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 ▲‘심리상담사’신규 직종 창출시 보건의료계 혼란 초래 및 국민의 건강과 안전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이하 의협의 의견 정리.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