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을 대비 및 대응하는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이 본격 가동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 주재로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1차 회의를 개최해, 최근 유행 중인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질병청장이 주재한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각 부처는 최근 유행 상황을 고려한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제11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통해 진해거담제 등 현장에서 부족을 호소하는 감기약에 대해서는 유통사 재고 현황 등 수급 동향을 확인했으며, 지난 11월에 실시한 항바이러스제 31.6만명분 시장 공급에 이어 125.6만명분을 시장에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율은 각각 ▲전체 76.2% ▲어린이 67.5% ▲임신부 47.0% ▲어르신 81.7%으로 이전 절기와 유사한 상황이며, 특히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 등을 고려해 어린이 접종률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접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항생제 내성정보 감시체계(KARMS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라니비주맙)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삼성바이오에피스 아멜리부주, 종근당 루센비에스주)에 대한 영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조약 정보, 품질 비교 동등성 평가항목, 임상시험 결과 요약, 심사자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영문 심사결과(PASIB)를 2016년부터 공개해 왔다. 식약처는 영문 심사결과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시밀러 허가 현황과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함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 Ourworks > Bio&Cosmetics > Biosimil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 심사결과를 영문으로 공개해 국내 바이오시밀러 규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처리일 미리 알 수 있는 사전통보제가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위해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12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허가하는 제도다. 2024년 12월 말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이후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후 해당 변경 사항이 반영된 제품을 제조·수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해 식약처의 허가․심사절차에 따라 심사가 완료되면 별도 통보 없이 변경허가가 처리돼 업체가 변경허가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시범운영이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위탁받아 생산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노바렉스 오송공장’(충북 청주 소재)을 12월 15일 방문해 제조 현장을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전문 제조업체 5개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해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미 차장은 방문 현장에서 제조 현장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위탁 제조하여 수출하는 제품 현황을 살펴봤다. 이어 업계 관계자들과 개최한 간담회에서 위탁생산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김유미 차장은 현장에서 “매년 성장하던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폭이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위탁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서 글로벌 기업의 제품을 생산해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활성화해 많은 환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진료비 지급액’ 상한선 상향’과 ‘약물 안전카드의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진료비’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보상범위를 종전 급여 진료비에서 비급여까지 확대하는 제도 개선 당시 한정된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을 고려해 지급액 상한선을 2,000만원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자 현재 안정적인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현황과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피해구제급여의 진료비 보상 상한선을 높이는 것을 추진한다. 지급액 상한선 상향 금액은 현재의 지급액 상한선을 설정할 당시 참고한 유사 제도의 금액 증가현황과 수준에서 환자단체, 의료 전문가, 제약업계와 논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그간 장애 보상금, 진료비 등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한 환자에게 부작용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 인적 사항 ▲부작용 발생 원인 (의심)의약품 ▲부작용명 ▲부작용 발생일 ▲발행일 ▲QR코드가 기재된 실물 ‘약물 안전카드’를 발급·제공해 왔다. 식약처는 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엠에스디㈜(社)의 유방암 치료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2개 용량(50mg, 150mg)을 12월 14일 허가했다. 이 약은 최소 2회 이상의 항 HER2 요법으로 치료한 이후에 재발한 HER2 양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에 트라스투주맙과 카페시타빈과 병용해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투카티닙은 암 세포에서 과발현하는 HER2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강력하게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로, HER2의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해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 전이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이 약은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ER2 양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해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균 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인 ‘클래리트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 제제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동제약(안성공장)을 12월 13일 방문해 원료 수급 현황과 생산‧출하량 등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확산 우려에 따라 항생제의 국내 자체 생산을 격려하고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유미 차장은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식약처 역시 관련 제약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의료 현장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12월 13일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국가를 위해 애쓰고 있는 군 장병을 격려하고 식약처 직원들이 준비한 위문금·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군 장병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며 “건강하게 군 복무를 마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우리 국민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하고 “식약처도 국민 안전을 위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 장병이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것처럼 식약처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해 식품‧의약품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국민 누구나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챗봇(ChatBot) 서비스를 12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챗봇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대표 누리집(https://www.drugsafe.or.kr) 또는 카카오톡 채널(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 챗봇을 이용할 경우 제도 개요, 보상신청 절차와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그간 질의가 많았던 주요 9개 항목(▲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 ▲보상신청 안내(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보상금 지급(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 ▲처리절차 ▲진행현황 확인 방법 ▲소요 기간 ▲상담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피해구제 ▲기타(국가필수예방접종 피해구제, 외래진료비 등))과 관련된 핵심어를 입력하면 즉시 맞춤형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11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주요 대학병원 등을 경유하는 주요 노선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11개 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금년 내 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작년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민생불편과 진입규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제혁신으로 민생불편‧진입규제 해소 ① 「약사법」 개정으로 문서 형태로만 제공되던 전문의약품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등을 이용한 전자적인 방식(e-Label)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최신의 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②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개정으로 우선심사 등이 적용되는 혁신의료기기의 범주에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제품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연구개발과 제품화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된다. ③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조 또는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건강식품판매업이 신설돼,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