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증가와 사회적 수용성 저하를 고려한 제한적 방역 완화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연장되지만, 식당·카페 등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 모임 가능해지고,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10시로 다시 늘린다. 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은 논의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추석 연휴를 고려한 거리두기 조정방안 전반에 동의했다. 특히 생활방역위원회는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확대·단순화하고, 10월 이후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 전환에 대한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직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에 도달, 이에 따라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큰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으로 가와사키병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안종균·강지만 교수와 길병원 정재훈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영은 박사 연구팀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역으로 가와사키병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0% 줄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심장학 분야 최고 학술지인 ‘Circulation’(IF 23.6) 최신호에 게재됐다. 가와사키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는 급성 열성 혈관염이다. 5일 이상 계속되는 발열과 함께 경부임파선 종창이나 손발의 홍반과 부종, 다양한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약 20%에서 관상 동맥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심각한 경우 심근 경색증 및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소아의 후천성 심장병의 주된 원인이다. 아직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학적 요인이 있는 소아가 병원체에 감염되면 과민반응이나 비정상적인 면역학적 반응을 일으켜 가와사키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생활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 사회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생활방역 시행으로 호흡기질환 입원율이 낮아졌다는 연구가 국내 연구진을 통해 발표됐다. 성균관대의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허경민 교수 공동연구팀(가천의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영은 박사,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지원준 교수)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위생 등의 생활방역이 시행된 이후 주요 호흡기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이용해서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7월간, 4가지 주요 호흡기 질환(폐렴, 독감,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의 입원율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방역조치 시행 기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은 유행 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으로 인한 입원은 100만명당 1872.59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전 4년간 같은 계절의 평균인 3965.29명에 비해 53% 감소했으며, 독감으로 인한 입원도 80% 가량 감소했다. 만성폐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생활방역이 주요 예방법으로 강조됐는데, 이로 인해 주요 법정 감염병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소아감염면역과 강지만 교수 연구팀(삼성서울병원 허경민·김종헌 교수팀과 길병원 정재훈 교수팀 공동연구)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손위생 등으로 법정 감염병을 비롯해 호흡기 바이러스 검출률이 대폭 낮아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학술지 ‘임상 감염병(Clinical Infectious Disease, IF 8.313)’ 최신호에 게재됐다. 그동안 병원단위나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인플루엔자 유사 증상이나 폐렴 등 비특이적 임상 진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전국 단위로 발생률 추이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팀은 감염병 5종(수두, 볼거리,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성홍열, 백일해)과 표본감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발생 양상을 확인했다. 2016년부터 2019년 2월부터 7월까지 질병관리청으로 신고된 수두와 볼거리,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 성홍열, 백일해 5가지 법정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WHO가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기전파가능성을 인정한 만큼 정부가 국내의 생활방역 수칙을 변경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날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성급하게 코로나바이러스의 조기 종식 예측 발언을 해 국민들을 방역체계 밖으로 내몰아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를 유발시킨 문제를 질타하는 한편, 현재 국내외에서 유일하게 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로 인정 받고 있는 렘데시비르의 안정적인 확보와 그 밖의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강기윤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 ‘창문 열고 모기잡는다’는 코로나 정부 대응 문제에 대한 비판에 “창문 열어놓고 모기를 잡는 것 같지 않다. 겨울이라 모기는 없다”고 항변한 것을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의 관료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8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코로나 확진자의 단순치명률로
정부가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됐다고 보고 오는 6일부터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나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은 45일만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란 일상생활과 경제·사회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나가는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당초 예정했던 사회적 거리 두기 종료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운을 뗐다. 정 총리는 “이제 국민들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려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와 지자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다”며 “수요일인 6일부터는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모임과 행사도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밀접시설들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은 권고로 대체하겠다”며 “다만 지자체별로는 여건에 따라 행정명령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추진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생활방역) 집단방역’ 세부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1차로 공개된 생활방역 세부지침은 업무(4개 분야), 일상(10개 분야)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17개 분야)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해 총 31개 분야에 대한 이용자 수칙과 책임자·관리자 행동수칙으로 구분됐다. 세부적으로 업무 분야는 △사업장 △회의 △민원창구 △우체국으로 나뉜다. 일상 분야는 △이동(대중교통) △식사(음식점·카페) △공부(도서관, 학원·독서실) △쇼핑(백화점·대형마트, 전통시장, 중소슈퍼) △특별한 날(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생활(종교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여가 분야는 △여행(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여가(야외활동, 공중화장실, 이·미용업, 공연장, 영화상영관, 박물관·미술관, 야구장·축구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유흥업소) 등 각 장소별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향후 부처별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 검토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