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1대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 개최
의협이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 대외협력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수가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제1차 상임이사회를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했다. 대외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이필수 회장은 의협의 정치적 영향력 제고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상설 운영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 의협은 정부기관 및 정치권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정책적 유대 관계를 설정하고, 정책단체로서의 협회의 위상을 제고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정관 제39조 제1항에 근거해 대외협력위원회(상설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협상권한 위임=이 역시 이필수 회장의 공약사항이다.대한의사협회의 위상제고 및 대한개원의협의회 역할 강화를 위해 의원급 요양급여비용 계약과 관련한 협상단 구성 및 협상 권한을 대한개원의협의회로 위임하기로 했다. 내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단은 단장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 위원으로는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조정호 보험이사로 꾸려졌다. 이날 이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