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7월 손실보상금 2986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손실보상 산정시 이를 제외해 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60개소)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 결과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한시적용 수가로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정심을 열어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안건은 2021년 제8차 건정심에 상정됐으나, 당시 건강보험 재정 사용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제10차 건정심에 안건을 재상정하게 됐다. 지난 제1차 추가경정예산 국회에서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하고, 한시적인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번 건정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4월 1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이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2021년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