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지자체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기준과 ‘자살예방 전문인력’ 자격 기준 등의 명확화가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6월 19~6월 23일)간 14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7건으로 확인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3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카페의 금연구역 표지 미설치 및 흡연 사례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을 ‘5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3회 이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카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장애인건강권법’ 일부개정안은 건강관리사업 시행 과정에서 장애기준과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사례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며,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 국제표준에 부합해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자살예방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소관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은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살예방법’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사업 중점 수행기관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기존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자살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통합된 기관이다. 2021년 4월에 출범했으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자살실태조사 ▲심리부검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 등 보건복지부의 주요 자살예방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자살예방법’이 개정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사업 위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단의 정관, 이사회 구성 등 재단 운영 필요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살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관리, 사후대응까지 자살 예방 정책에
경찰·소방이 의무적으로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 등에 제공토록 하는 시행령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3일 개정·공포된 ‘자살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개정 자살예방법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절차 안내서‘를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조치 관련 법률 자문 등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살시도자나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 사후관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돼, 경찰·소방이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등을 발견하더라도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과 연계해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발견한 자살시도자(약 6만명) 중 사후관리를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된 사람은 약 6%(약 3600명)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으로 자살사망의 위험을 낮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법령 시행에 따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전달 시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해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등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로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있으며, 우선 제공되는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로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이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 제공 방법으로 경찰·소방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서면, 전산기록장치 뿐만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자살예방법 제12조의2 제5항을 위반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