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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산부인과 의사로 출산 현장 지키고 싶다

산의회, 분쟁조정법 제도개선 궐기대회 개최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출산 현장을 지키고 싶다며 궐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 이하 산의회)는 15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춘계 학술대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제도개선을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산의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들은 세계 최저 출산율과 심각한 저수가, 분만사고 고액배상금 등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힘겹게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8일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산부인과 의사라는 전문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좌절감과 절망,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굴욕적인 의료분쟁조정법을 거부한다”며 “산부인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즉각 시정하고, 적정수가 보존으로 무너져가는 산부인과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수차례 반대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규가 개선되지 않고 강행된 것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현 제도 하에서는 올바른 진료와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할 수 없다 됐다고 지적했다.

산의회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현장을 떠나는 일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전국의 산부인과 진료 공백 지역은 확산돼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향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정부는 하루 속히 실수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정부에서는 무과실 보상재원을 5:5에서 7:3으로 하고, 3년 후 재논의 하자는 것으로 시행령을 통과했지만 이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합의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친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이어 “무과실 재원은 사회 안전망 차원으로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며 “산의회는 무과실 보상재원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며 의협, 학회 등과 공조해 모법 개정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