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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속지도 치과의 전문의 인정’ 2013년까지 연장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년 이상 근무한 전속지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주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올해말까지에서 2013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또, 예방치과의 경우에는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예방치과 전문과목의 경우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대학이나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함에도, 현행규정은 치과병원만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수련지정기관을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

단, 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서 최소 1년 이상 파견해 임상수련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지정기관 확대 및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서 예방치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과전문의의 수련지정기관의 치과의사 전문의 부족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제도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