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근무한 전속지도 치과의사를 전문의로 인정해주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올해말까지에서 2013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된다.
또, 예방치과의 경우에는 기존 수련치과병원 외에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받는다.
예방치과 전문과목의 경우 치과병원이 아닌 치과대학이나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도 수련이 가능함에도, 현행규정은 치과병원만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예방치과전문의의 경우 수련지정기관을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
단, 치과대학에서 수련을 받더라도 수련치과병원의 예방치과에서 최소 1년 이상 파견해 임상수련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지정기관 확대 및 수련치과병원 지정 신청기한을 연장함으로서 예방치과 전문의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치과전문의의 수련지정기관의 치과의사 전문의 부족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 돼 제도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