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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성 식품이야기

정원태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에서는 건강식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4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의약품이 효과와 부작용이 있다면, 건강식품은 기능성이 있다. 의약품에 비견될 시장규모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음지에 방치되어 있던 건강기능식품을 양지로 나오게 하여 과학적이고 건전한 유통구조를 만들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것이 법적 취지로 생각된다. 건강기능식품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KGMP(우수의약품제조기준) 등 의약품과 비슷하게 규정을 제정하여, 제조업자는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품목도 각 품목마다 품목제조신고를 해야 하며, 수입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 통제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체계 하에서 의약분업이 실시되었고, 앞으로는 국가의 보험재정을 무시하고 의료인의 반발에 대한 무마수단으로 수가의 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의원과 약국도 경영이 되어야 지역주민의 건강수호자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 산후조리, 저 함량 비타민류, 기능성화장품, 아로마테라피, 의료기기, 기능성 과자 등 기존의 의료서비스 외에 여러 가지 경영다각화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기능성식품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한 후, 자신에게 잘 맞는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권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게 된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고, 소비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식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의원, 약국이다.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가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하고 과학적인 소비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임해야 한다. 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같은 제조와 유통, 소비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료인들은 "식품은 약이 아니다"라고 치부한다면 영영 음지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바쁜 시간 속에서도 틈틈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전(公典)에 올라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각 품목에 대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에 걸쳐 전문지에 연재하였고, 그 원고를 모아 이 책을 엮게 되었다. 또 건강기능성식품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건강기능성식품을 알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지루하지 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평이한 내용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저 자 : 정원태
출판사 : 신일북스
발행일 : 2008-02-01
판 형 : 15.2*22.3*1(cm)
페이지 : 152면
정 가 : 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