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하 환의사)이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 규명과 함께 치료받고 있는 환아의 안전을 보장할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의사는 4일 성명에서 치료 중 숨진 환아와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진상 규명 과정에서도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은 중증 환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수초 또는 수분의 판단과 처치가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소아응급센터의 특수성에 주목했다. 진료 중 수사 인력이 출입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거나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가 방해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환의사는 응급의료 방해를 금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응급진료 보호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는 존중하되,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중함과 비례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안으로는 전자의무기록 등 진료 관련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존돼 있는 경우, 응급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방식이나 별도 공간에서의 조사 등을 우선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환의사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어떠한 수사도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응급진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가능한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환의사 성명서] 진료 중인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환자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환자단체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근 진료가 진행 중인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
먼저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환아와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사망 원인과 진료 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사실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진상 규명의 과정에서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원칙이 있다. 바로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다.
소아응급센터는 일반적인 진료 공간과 다르다. 중증 환아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수초 또는 수분의 판단과 처치가 환자의 생명과 예후를 좌우하는 곳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진료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면 수사 인력의 출입과 자료 확보 과정으로 의료진의 집중력이 분산되고 진료 동선과 응급처치 과정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 피해는 수사 대상 의료진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아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가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하게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의사라는 점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한 사법부와 행정부에 속한 경찰 모두 주지할 필요가 있다. 수사 역시 법 집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진료의 안전을 후순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물론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와 증거 확보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수사와 다른 수준의 신중함과 비례성이 요구된다. 특히 전자의무기록 등 진료 관련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응급진료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자료 제출이나 별도의 공간에서의 조사 등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사’라는 형사사법행정 역시 행정의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이 존재함에도 오히려 법 집행 과정에서 응급진료가 위축되거나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어떠한 수사도 현재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응급진료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가능한 수사 원칙과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0. 4.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