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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국제충격파치료학회, “韓 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 세계 어디에도 없어”

KASRM,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 자율 가이드라인 강력 규탄 및 ISMST 공식 성명서 공개
“치료의 다양성을 무시한 협소한 적응증·횟수 제한은 관치의료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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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가 한국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ESWT) 자율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임상 지침이 보험 재정 절감의 도구로 변질돼선 안 된다는 이례적 경고다.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 관리 대책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인 질환의 양상을 무시한 채, 오직 ‘비용 통제’라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의학적 적응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해 정당한 의료행위를 박해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ISMST는 공식 성명서에서 “임상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적절한 의료 행위를 안내하는 것이지, 정부나 보험사의 규제 도구(Regulatory instruments)나 재정 통제 메커니즘(Financial control mechanisms)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ISMST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의학적 권고사항이 보험 재정 절감을 명목으로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 회장 노규철)는 지난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체외충격파치료(ESWT) 자율 가이드라인’과 관련하해,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학적 기준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어 치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노규철 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이 다른데,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형적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학회는 정부에 ▲획일적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 연계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ISMST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