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2026년도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 사업’ 사업자로 선정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박명하)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가입대상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박명하 이사장은 1일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이형중 병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소개하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고액배상에 따른 부담을 덜고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동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전문의, 전공의 보장금액 이외에 의료배상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자기부담금 일부지원 특약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대상자들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형중 병원장은 “고액배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밝히고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진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테니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달 2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2026년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후 빠른 시일 내에 필수의료분야 전문의와 전공의 가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