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은 23일(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게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민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군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우수한 전문 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특히 격오지 및 전방부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군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경우, 장병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튼튼한 안보의 근간인 군 전투력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 대비 약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이 의료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군 의료체계 재편에도 착수했으나, 현장 의료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해결할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벌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기의 군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선희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우수한 군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전문성과 책임에 걸맞은 처우를 법으로 보장해 군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군보건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군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