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A학회가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과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동떨어진 궤변으로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폄훼하는 행태에 대해 엄중히 반박한다.
A학회는 정부의 상대가치 및 위수탁 배분율 조정으로 검체검사 관련해 총 1조원 이상 조정되는 살인적인 손실 구조는 외면한 채, 원가의 71.7%에 불과한 진찰료를 4~6%(4067억원)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마치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양 호도하고 있다. 검체검사 수가는 대폭 삭감하면서 그 손실을 메울 보상은 쥐꼬리만큼 던져주고 이를 받아들이라는 것이 과연 환자 안전과 질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는 합리적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A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원가가 190%에 달한다고 하나, 이는 종별 평균 수치일 뿐,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는 168%인 사실을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만 뽑아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개편으로 검체수가가 24%(150% 조정 기준) 인하되고 위탁관리료 10%마저 폐지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검사 비용은 이미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학회는 마치 의원급이 과도한 이익을 누려온 것처럼 묘사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과보상이 문제라면 그 과보상의 실체는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기관에서 주로 발생해 온 것이며, 검사 품질관리는 의료기관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 의무일 뿐, 이를 의원급 검체수가 삭감의 명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간 일부 수탁업체의 검체 바꿔치기와 부당거래로 촉발된 신뢰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정작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가해 개편의 손실까지 떠안으라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이다.
특히 검사결과에 대한 판단과 상담은 오직 진료실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전문적인 의료행위이며, 만성질환 환자 관리의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단순 위탁 업무의 부산물처럼 취급하며 정당한 보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의사의 전문성과 존재 의미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다. 자동화된 대형 장비로 대량의 검사를 처리하는 수탁기관의 역할만을 부각시키며 동네의원의 업무를 폄하하는 것 역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주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검체채취라는 침습적 의료행위 자체와 더불어, 원심분리, 보관을 위한 장비 운영, 검체채취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 부담, 수탁업체에 검체를 전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까지 모두 의사와 의료진의 손을 거쳐야 한다. 이는 결코 자동화 기기로 검사를 수행하는 것보다 가볍게 평가될 업무가 아니며, 오히려 환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위험을 직접 떠안는 일차의료의 본질적 역할이다.
의료기관 질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의원급 검체수가를 사실상 갈취하다시피 한 제도를 주도해 온 단체가, 이번에는 위수탁 배분율 책정 과정에서까지 또다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학회는 최근 검체검사가 환자 진단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가 아니라 병원 경영을 위한 수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의원급의 검체검사 수입을 마치 부당한 이득인 것처럼 매도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발언이다. 2023년 국세청이 발표한 전체 진료과목 중 사업소득 순위에 따르면 내과는 15위에 머무르는 반면, 수탁 검체검사표시과목의원은 내과의원 소득의 약 4배로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화된 수탁 검사를 수행하는 의료재단의 수익은 천문학적 액수에 달하는 점이 이를 명백히 반증한다.
특히 검체검사 수입이 내과의 주된 수익원처럼 보이는 것은 내과가 수술, 처치 등의 행위보다 당뇨나 고혈압 등 질환의 특성상 검체검사행위가 진료의 중심이 되며, 내과의 주된 검사행위인 초음파, 위·대장내시경 등은 의사가 직접 시행하기에 행위 증가에 한계가 있고, 이마저도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결과다. 검체검사 위탁 수입은 정당하지 못한 이득이 아니라, 정부의 불합리한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누적되어 온 경영난 속에서 내과 의원의 존립을 지탱해 온 마지막 생명선이자 인공호흡기였다. 이 생명선마저 끊어내려 하면서 환자를 위한 정책이라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처사다.
우리는 A학회에 묻는다. 검체검사 비용을 150%로 조정해 총 1조원 이상 깎으면서, 그 손실을 메운다는 명목으로 고작 진찰료 4~6% 인상, 4000여억 원 규모의 보상만을 던져주는 방안에 의료계가 순순히 동의해야 한다는 말인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검체수가는 이미 원가 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검사결과 판단과 상담이라는 의사의 핵심 전문 행위는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검체채취와 보관, 부작용 리스크 관리, 행정 처리까지 모든 부담을 짊어진 의원급 의료기관에게 모든 손실을 떠안으라 강요하면서, 정작 그간 문제를 일으켜 온 일부 수탁업체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묻지 않는 이 기형적인 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순서다. A학회가 진정 환자 안전과 검사 질 관리를 우선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매도와 일방적인 배분율 강제를 즉각 중단하고, 일차의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대한내과학회와 긴밀히 공조해 이번 위·수탁제도 개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실 왜곡과 부당한 책임 전가에 대해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회원들의 정당한 권익과 일차의료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히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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