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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보건의료 전문가에 대한 선전포고

지난 6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료계의 전문적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을 일방적으로 의결·확정했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고도의 전문 영역인 의료행위의 가치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회사의 손해율에 입각한 경제적 이유로 폄훼하려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건정심에서 의결한 도수치료 회당 4만 3,850원이라는 수가와 연간 15회(연간 최대 24회) 라는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전문 재활 영역인 도수치료에 대한 퇴출 선언과 다름 없다.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대부분 중년, 장년, 노년층이다. 대상 환자들은 수십 년간 실손 보험료를 납부해 오다, 고령이 되면서 비로소 치료가 필요해진 대한민국 국민이자 소비자들이다. 도수치료는 이런 환자들에게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치료이자, 만성 통증 조절과 수술 후 재활 등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임상적 판단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 규제만 강화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환자 불편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의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자존심과 직업적 양심에 기대어 과거와 동일한 고품질의 치료를 공급하길 원한다면, 이는 무분별한 상품 설계로 손해율 관리에 실패한 사기업(실손보험사)의 책임을, 환자에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의사의 직업적 헌신에 떠넘기는 구조적 책임 전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번 사태를 대한민국 보건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위기로 규정한다. 오늘의 도수치료 탄압은 내일의 타 진료과의 처치와 수술, 의학적 검사에 대한 칼날로 확대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물로 삼는 기만적 행태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 되지 못한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실손보험회사만 배불리는 의료현장의 비급여 때리기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환자 스스로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환자와 대면하고 있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존중하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보건의료계 동료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