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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도수의학회 “국민의 진료권과 근거중심의학을 수호하라”

지난 6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의료계 전문가들의 학문적·실질적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일방적으로 의결·확정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현실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저수가 책정은 도수치료 사망 선고다

보건복지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도수치료 수가를 43,850원(본인부담률 95%)으로 모든 종별에 동일하게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도수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서 이전까지 유사하게 준용할 수 있는 기준 수가가 없었으며, 환자의 상태와 부위, 난이도에 따라 치료 시간과 투입되는 의료 자원이 천차만별인 대표적인 맞춤형 의료 행위다.

이번에 확정된 수가는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된 산재보험 도수치료 수가(68,000원)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일선 의료기관에 사실상 도수치료를 중단하라는 강요나 다름없으며,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양질의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2. 의학적 근거 없는 일방적인 급여기준 확정을 철회하라

정부가 제시한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강직 시 최대 24회)’라는 제한 조항은 어떤 의학적 근거도 찾을 수 없다. 현대 의학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도수의학은 이미 300여 년 전부터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처럼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횟수 제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개인차가 크고 부위와 증상에 따라 치료 기간이 다양한 척추·관절 질환 환자들에게 이 같은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환자 치료를 도중에 중단하라는 ‘의료 방해’ 행위다. 근거중심의학을 수호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근거 없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 현장을 왜곡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

3. ‘과잉 진료’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관리급여화인가?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규정하는 과잉 진료와 적정 진료의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은 무엇인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시행한 정당한 의료 행위를 도맡아 ‘과잉 진료’로 매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무관하며, 실손보험을 운용하는 민간 보험사의 재정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오히려 비급여였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시켜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라도 지출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다.

현재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5세대 실손보험 약관 개정을 통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주사치료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며 자신들의 이익 보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민간 손보사의 이러한 행태는 방관하면서, 오히려 실손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관리급여화’ 카드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 기관인가, 아니면 대기업 손보사의 정책 대리인인가?

4. 합리적인 ‘이원화 체계’ 수용과 전문성을 인정하라

대한도수의학회는 이미 1차 성명서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시술 난이도에 따라 스러스트(Thrust) 등 고난도 기법이 포함된 ‘특수도수치료’와 일반적인 ‘단순도수치료’로 이원화하고, 그 전문성에 걸맞은 차등 수가를 책정해야 마땅하다. 또한 특정 진료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의사라면 누구나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료계 스스로 질 관리와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본 학회를 포함한 의료계 전문가들의 권고안을 철저히 외면한 채 규제 일변도의 탄압만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요구 및 결사 항전 선언

대한도수의학회는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건강권과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 그리고 도수의학의 근거 중심 정착을 위해 정부의 이번 고시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근거가 전무한 도수치료 횟수 제한 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현장 실정을 철저히 왜곡하고 의료기관의 고사를 초래하는 터무니없는 저수가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민간 손보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관리급여화 시도를 중단하고, 학회가 제시한 합리적인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라!

만약 정부가 이 고시안을 원안대로 강행할 경우, 대한도수의학회는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체 의료계 단체와 연대해 정당한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결사 항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