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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관리급여 강행 책임지고 복지부 차관 즉각 사퇴하라”

성남시의사회, 도수치료 관리급여 강행 규탄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책 추진의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도수치료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치료 횟수를 연간 15회(최대 24회)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규제”라며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료는 행정이 아니라 의학”이라며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 횟수와 방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판단해야 하며, 이를 행정적 기준으로 통제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단순히 도수치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가 특정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직접 통제하는 선례를 만든 만큼 향후 다른 비급여 진료 영역으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의료서비스의 다양성과 발전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를 이유로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자동차보험 진료체계 내 일부 한방의료기관의 과잉 입원과 장기 치료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실손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책임을 의료기관과 환자에게만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잉진료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부당청구 근절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규제와 통제를 우선시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조는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건복지부 차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정책 전면 재검토 ▲의료계와의 원점 재논의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비급여 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비급여 진료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중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권과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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