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기고] 정형외과醫 “도수치료 혼합진료 제한 및 관리통제 철회하라”

최근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강압적인 관리와 혼합진료 금지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일선 의료현장의 현실을 철저히 무시한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이번 비급여 관리 정책은 겉으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명백하다. 이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누리면서도 앓는 소리를 내는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거대 민간 자본인 보험사의 적자 구조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첫째, 본 정책은 헌법이 보장하는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이다.

도수치료는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에 앞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보존적 치료 중 하나다. 환자마다 통증의 원인과 양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잣대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고 혼합진료를 막는 것은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탈하는 만행이다.

둘째, 기형적인 저수가 체계 속에서 원가 보존 안되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기본 진찰료와 물리치료 수가는 병원 유지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원가 보존 안되는 것이 고착화된 의료 환경 속에서, 그나마 병원이 양질의 의료 인력을 고용하고 최신 시설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비급여 진료라는 숨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저수가 체계의 개선 없이 비급여만 옥죄는 것은 동네 정형외과들을 연쇄 도산으로 몰아넣고, 결국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 이득을 위한 제도 개혁을 즉시 중단하라.

잘못된 상품 설계로 인한 손해율 증가의 책임은 전적으로 실손보험사에게 있다. 자신들의 경영 실패 책임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인의 과잉 진료로 매도하고, 정부를 움직여 제도를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민간 보험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사기업의 이윤 보전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소속 8천여 회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의 전문가로서,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번 도수치료 통제 정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민간 실손보험사의 하수인 노릇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근본적인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환자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