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와 한국릴리의 버제니오가 각각 급여기준 설정 및 급여기준 확대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2026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 따르면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2개 제품 중 1개 제품, 급여기준
확대 신청을 한 3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한 제품들 중 큐로셀의 국산 CAR-T 치료제
‘림카토주(성분명 안발캅타젠)’이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
(PMBCL) 성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반대로 다른 요양급여 결정신청 품목인 한국애브비의 ‘엘라히어주(성분명 미르베툭시맙)’은 이전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의 전신 요법을
받은 적이 있고, 엽산 수용체 알파(FRα) 양성이면서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저항성이 있는 고등급 장액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성인 환자에서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급여기준 확대에 나선 제품 중에서는 한국릴리의 ‘버제니오정(성분명 아베마시클립)’만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해당 적응증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음성, 림프절 양성의 재발 위험이 높은 조기 유방암이 있는 성인 환자의 보조 치료로서 내분비 요법과 병용이다.
반면 한국로슈의 ‘알레센자캡슐(성분명
알렉티닙)’은 ALK(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완전 종양 절제술 후 보조요법에 대한 급여확대에 실패했다.
한국노바티스의 ‘키스칼리정(성분명
리보시클립)’ 이 약은 HR (호르몬 수용체) 및 HER2(사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음성이며 재발 위험이 높은 2기 및 3기 조기 유방암 환자에서 보조요법으로서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병용도 급여기준이 미설정되면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