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포함, 사회적 합의 필요”

2024-01-06 05:51:51

급여화 후 예상되는 재정부담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돼야

대한의사협회가 ‘간병’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간병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며,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국비를 재원으로 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협은 “간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시키기 보다는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를 평가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유사 제도 간 중복 여부 검토 등 관계 정립, 간병의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예상되는 재정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며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당부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