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로 일반인 대상 의료기기 직접 판매 중단하라!”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의료기기 업체에서 실리콘겔 인공유방 보형물을 일반인에게 직접 할부 판매하는 방식인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에 대한 입장을 20일 발표했다.
먼저 학회는 회원들에게 모티바코리아의 가칭 ‘모티바 엠투지(MtoZ) 서비스’에 대한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모티바코리아의 엠투지(MtoZ) 서비스’는 인체 이식 재료인 유방보형물을 판매하는 회사에서 병·의원을 통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직접 할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의료비 총액을 병원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보형물과 이자를 60개월 할부로 판매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수술비 등의 의료비용을 병원에 지불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모티바코리아에서는 ‘모티바코리아의 엠투지(MtoZ) 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감당해야 할 초기 의료비용을 낮추어 병, 의원과 판매사의 영업이익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 측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초기 비용을 절감해 준다지만, 실제 할부 총액을 계산하면 기존 보형물 금액의 대략 2배 정도를 판매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오히려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할부 구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학회는 엠투지(MtoZ)가 ‘구독’이란 이름으로 할부금융을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TT 시청이나 렌탈 같은 일반적인 구독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독을 중단했을 때, 서비스 사용을 중단하거나 사용 중인 제품을 반납할 수 있지만, 몸 안에 이식된 인체 이식 재료는 별도의 의료 행위를 거치지 않고는 반납할 수도 없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회는 “엠투지(MtoZ)는 이미 환자의 몸 안으로 의료기기가 삽입되었기 때문에 구독료의 미납 시 제품의 반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납을 빌미로 환자는 보형물의 제거를 요구받을 수 있어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는 결국 서비스 계약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환자들에게 가중될 것이고, 반납이나 비용 납부를 하지 못하면 금융 신용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학회는 미용성형은 의료의 한 영역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마케팅을 하고 환자를 유인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을 강조했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서도 광고나 홍보에 심의를 받고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제한되어 있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적정성이 무너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회는 유방보형물의 경우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4등급 의료기기임과 동시에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로, 성형외과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돼야 하지만 엠투지(MtoZ)는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환자가 유방보형물을 선택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이가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는 인체 이식 재료 자체가 가지는 ▲잠재적 위험성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오남용의 문제 ▲불법 유통의 우려가 생기게 되며,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체 이식 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함을 전했다.
더 나아가 학회는 판매사에서 고가의 의료재료를 환자에게 직접 할부금융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필러, 인공관절, 임플란트 등 다른 의료기기로까지 번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의료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건전한 의사-환자 관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진료를 행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에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환자의 안전 문제, 환자 유인행위 및 의료시장 교란의 문제 등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의학회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