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교수 “故임세원 교수 유지 영원히 기억됐으면…”

2020-09-10 15:38:51

법원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인정” 유족 측 승소

하늘의 별이 된 고() 임세원 교수(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9년을 하루 앞둔 20181231, 그가 병원에서 사망한 지 19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장판사 이상훈)10일 임 교수의 유가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의사자 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임 교수는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그는 사망하기 직전까지 자신의 안전보다 간호사 등 주변 관계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대피시켰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4월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임 교수에 청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후 유족들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의사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칼부림을 하는 환자를 피해 도망치던 임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손짓을 하며 피하라고 알린 것들을 비추어봤을 때 그가 구조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판결 소식을 접한 경희대병원 백종우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먹먹한 목소리로 “(고 임세원 교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의사자로 기억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유족들이 환자를 비난하지 않고 안전한 진료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고인의 유지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의 유지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백 교수는 임 교수와 같은 고려의대 90학번 절친한 동기 사이였다.

 

백 교수는 의사 폭행 환자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동의하지만, 이 경우와 같은 중증정신질환 증상에 의한 사고는 아무래도 처벌강화로만 막기에는 불가능하다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족의 책임으로만 지어졌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책임제의 형태로 풀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대해 이걸 두고 소송까지 간 상황이 안타까웠던 것은 사실이라며 “(보건복지부 측도)나름의 이유가 있으셨겠지만, 의사자 판정에 대한 좁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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