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한약사 차별…즉각 정정하라”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 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약사회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ICT 규제샌드박스 승인 공고’를 통해 규정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부가 조건은 심각하게 불공정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와 약사 모두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 조건의 경우 책임 주체 명확과 고용 관계 부분에서 ‘약국개설자(약사)’로 명시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없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채윤 회장은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한약사의 권리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동안 한약사는 약국개설자로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공적마스크와 공적 타이레놀,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판매에 적극 참여했으며, 정부가 약국개설자에게 지원한 약국체온계도 지원받은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담당공무원이 부가조건 논의 과정에서 약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린 나머지, 이 부가조건 때문에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약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