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아산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지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제4기(2021~2023)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을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11개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특히, 이번 4기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을 적용했으며, 전공의 교육수련환경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아울러 의료서비스 수준을 고려하기 위해 중환자실 및 환자경험 평가 항목을 추가했다. 이번 4기는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토대로 11개 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산출(서울권 1만 3350개 등, 총 4만 6414개)한 후, 신청 병원 중 고득점 순서로 소요병상수에 맞게 배정한 결과, 총 45개소를 지정하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건강보험 수가 종별가산율(30%)을 적용받으며,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2021~23)을 위한 기준을 확정하고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을 6월 30일(화)부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3기와 비교해 변경된 주요 기준을 보면 우선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지정에 유리하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또한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