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유로 지난 10일 법정구속된 서울 대학병원 A교수에 대해 동료 의사들이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평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매순간 생사를 넘나드는 의료 일선의 현실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한 재판부의 판결에 분노한다”며 “신분이 확실한 대학병원 교수이며 치료를 기다리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한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분노했다. 교수평의회는 “사망한 환자는 대장암과 장폐색이 의심되던 고령의 환자로 당시 어떠한 치료를 선택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며 “환자분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과 안타까운 심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선의의 치료가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더욱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치료를 위해 어려운 판단을 해야하는 순간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에 구속수감 된 교수는 의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고의가 아닌 선의에 의한 최선의 진료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법정 구속한 판결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밤에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인시위로 사법만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철야시위에서 “관련 의사가 행한 의학적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에 대해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라는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법정 구속을 결정한 것에 분노한다. 이 결정은 13만 의사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의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주요 선진국들의 의료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뤄졌으나,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아 이러한 전근대적인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구속돼 있는 회원은 선의를 기반한 의료행위를 했으나 이런 참담한 결과로 인해 실망감과 상실감 등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협회는 이런 잘못된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회원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