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을식)과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 김유열, 이하 EBS)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25일 오전 11시 ESB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는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과 김유열 EBS 사장 등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 기관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올바른 의학정보 제공, 의료 혁신과 창의적 연구, 보건의료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 특히, 의료사업 진흥과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전략을 구축하고, 의학콘텐츠 상호 활용 및 인프라의 공유, 의학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이어갈 전망이다. 고려대 의과대학, 안암·구로·안산병원의 주요 의료진들은 EBS 공익 의학콘텐츠에 의료자문 등의 역할을 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윤을식 의무부총장은 “국민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EBS와의 협약을 통해 고대병원이 의학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의료자문이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에 따르면 A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자가 바뀐 이후부터 보험급을 지급받으려면 의료자문에 동의해야만 지급할 수 있다는 악용사례 및 그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무기한 지급되고 있다는 피해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유방암 판정을 받고 병원 입원 치료와 통원치료를 받던 여성 B씨는 올해 3월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C요양병원에 재입원하게 됐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보험금 지급이 잘 이뤄졌던 것과 달리 보험사측으로부터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의료자문이 필요한 이유로는 B씨가 제출한 서류가 지목됐는데, B씨가 제출한 서류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심사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의료자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보험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는 총 2차례에 걸쳐 보험사에서 안내 및 희망하는 양식을 작성해 충분한 자료를 보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항암 치료 등에 사용된 의약품 등이 어떠한 의약품들이고 유방암 치료에 효과가 얼마나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등이 적힌 논문 등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논문에 적힌 효능이 특정 조건의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오는 9일 개최되는 경기도교육청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문위원회에 병원 의료진이 참석,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관한 의료 자문을 맡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편의제공대상자’란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대상자들로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아 시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돼 있다. 그 세부 사항은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점자 문제지와 음성 평가 자료, 점자정보단말기에서부터,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보청기까지 이른다.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진행될 본 자문위원회에서 시험편의제공대상자를 위해 구축된 기존의 체계에 관련해 최신 지견에 근거한 의학적인 세부 조언으로 검토에 참여할 것이며, 또한 시험편의대상자 등록을 위해 제출되는 진단서 및 기타 서류에 대한 검토와 판단 기준 정립을 도울 예정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소아청소년과의 김영훈 교수, 재활의학과 박민아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는 “코로나19 감염이 만연한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장애를 가진 모든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이재준 병원장은 26일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의료자문위원 위촉식에서 의료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020년 11월 26일부터 2023년 11월 25일까지 3년이다. 의료자문위원은 지방검찰청이 의료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 의료지식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준 병원장은 “춘천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의료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를 만들어 의료자문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자문의 공정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법정소송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보험의 보장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견이 있을 경우 자율조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자문 방식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보험약관에서 외부 의료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정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성 향상 외에도 독립의료심사기구 설립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해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