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가 회원권익 향상을 목표로 출범시킨 회원권익위원회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최근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도 권익위가 그간 처리한 민원 건수는 1만 9000여건에 달한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박진규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권익위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 회원권익센터 센터장을 맡아 다양한 회원들의 고민과 고충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간 위원회를 맡은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제41대 집행부는 선거공약 중 ‘회원권익 향상’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회무 수행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익위원회는 그 핵심 목표의 일환으로 발족을 하게 됐으며 동 위원회에 소속된 임직원은 능동적으로 회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이 난감한 민원으로 인해 곤란할 때도 있지만 해당회원께서 고마워하실 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나아가 회원분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로운 정책
의료계가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화를 앞두고 비급여 존치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질환이나 재정, 환자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은 7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의협이 구성한 ‘척추·근골격계 MRI 검사 급여화 대응 협의체’ 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이날 박 회장은 “특위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5개과의 학회·의사회에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될 것”이라며 “특위는 이달내로 시작하게 된다. 비급여 존치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것도 검토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9일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올해 척추 MRI, 내년 근골격계 MRI 급여화가 예정돼 있다. 그는 “재정이 어디까지 허락할지, 어느 수준까지 급여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해, 복지부에 먼저 제안을 하려고 한다”며 “아직 기간이 있으니 질환, 재정, 환자규모 등 고려하고 외국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