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지칭되는 의료법(2023.5.19. 법률 제19421호 개정) 제65조 일부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11월 20일(월)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개정된 의료법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산사, 안마사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법이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치과의사,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던 이정미 상임 고문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와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의료법(일명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점부터 오랜 기간 준비했다. 적법요건 통과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헌법재판소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의료법 재개정의 길을 열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심판청구를 제출하며 대상 조항의 개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후 총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 안으로 보건복지
치과 의료기관들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대하며 5월 11일하루전체 휴진을 예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은 5월 3일 공개한 로드맵에서, 5월 11일 치과 의료기관 전체 하루 휴진을 시행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투쟁을 통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치과계의 분노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끝내 의료인 면허취소법 및 간호법 재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에는 전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400만 연대 총파업’을 예고하며,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해당 법안의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5월 1일 공식 출범한 치협 제33대 집행부는 투쟁 로드맵이 확정됨에 따라 발걸음을 빠르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금일 각 시도지부로 긴급 공문을 보내 투쟁 일정을 상세히 공유하고, 각 지부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치협 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고, 치과계의 요구사항과 단호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이는 지난 4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필수 회장은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 간호법 등으로 대의원 여러분과 회원분들의 심려를 끼쳐 드려서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합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와 수임사항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들의 저지에 힘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그는 “회원분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치권, 정부와 소통하면서 늘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며 회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발의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며 “그 중에서도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응은 우리 협회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안건으로 2년 가까이 중심에 서 있다. 집행부는 선도적으로 400만 보건복지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13일과 14일 양일 간 국회를 찾아 9명의 국회의원들을 연달아 만나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 치과계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을 가진 의원은 강선우, 홍석준, 최영희, 서정숙, 최연숙, 강은미, 김민석, 신현영, 이종성 의원 등이며, 이들 의원은 박 협회장 연임에 대한 축하 인사와 함께 향후 치협과의 정책적 연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국회 방문에서는 지난달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돼 의료계 안팎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삭발, 궐기대회, 단식을 이어간 박 협회장의 최근 행보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박 협회장은 이와 관련 해당 법안에 대해 치과계가 매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다음 무엇보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가 될 뿐 아니라 집행된 뒤에도 2년 내지 5년, 10년까지도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치과의사 회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대단히 크다”며 “이에 제가 대표로 삭발을 하게 됐고 이
“수정안 꼼수는 필요없다. 면허취소법을 완전 철폐하라!” 전라남도의사회가 10일 이 같이 외치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완전 철회를 위해 의협과 비대위를 중심으로 12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연대해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먼저 전남의사회는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소위에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단독 처리하는 거대 야당의 횡포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이‘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적용 대상을 중대범죄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동네북 취급하는 작금의 현실에 회원들의 명예는 이미 심하게 훼손됐고, 추락하는 의사들의 날개마저 꺽어버리는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을 모두 예비범죄자 취급하는 모독행위”라고 성토했다. 무엇보다 전남의사회는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또한 의료인들이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료행위를 유도할 것이고, 결국 필수의료는 더욱 위축되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 의사들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면허취소법은 우리 의사들이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면서 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직접 회부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동 성명을 통해 ‘결사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4개 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와 관계된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범법 행위까지 광범위하게 의료직무 박탈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과중한 규제이며 이중처벌”이라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겠는가”라고 물었다. 4대 단체는 “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나 유형을 한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범죄로 하여 강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인이 자율적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스스로 엄격하게 면허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향후 전개되는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깃발아래 새로 탄생될 비대위와 보조를 맞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시도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앞으로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결정이 되겠지만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는 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 될 것임은 자명해졌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간호사의 권한 확장으로인한 무분별한 돌봄 형태의 단독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인데,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변호사법에서 인권옹호와 정의구현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의 결정으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가운데, 13일 오전 11시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국회 앞에서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삭발을 감행하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결사반대! 의료인 면허취소법 결사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성명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졸속 입법시도를 규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그간 반대해온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 법은 교통사고 등 의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대단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의료행위 중에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 등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의료행위 본질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졸속 입법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어 3만 5천 전체 치과의사는 이번 기습 상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부당한 입법절차를 즉시 철회하고 재논의하여 국민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김 대변인은 “백신은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과학적 대응 수단으로,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 왔다”며 “이미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성공을 위한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므로 보다 현장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접종을 위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보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12건을 포함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통과여부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렸던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은 1시간 반여 논의 끝에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상태로 두고 추후 심도있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의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고, 야당의원들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 법안 부당성을 지적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개정안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법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의 균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우선 최소침해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 취소하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의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면허를 취소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 해석을 봐도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의사는 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