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직의들이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강행에 강한 거부감과 반감을 가지고 있으며, 사태 악화 시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할 의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사태 관련해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 8일부터 3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고, 전체 의사 회원들 중 오직 봉직의 회원(대학병원 교수, 병원 및 의원 봉직의, 공공의료기관 봉직의)을 대상으로만 시행됐으며, 총 3090명의 봉직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회원님은 어디에 근무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학병원에 근무한다는 응답이 32.4%(1002명)로 가장 높았고, 의원 28.8%(891명) >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20.6%(635명) > 비대학 종합병원 13%(401명) > 요양병원 2.8%(87명) > 공공의료기관 2.4%(74명)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참여가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이어서 ‘현재 정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 전략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서 우려 섞인 의견을 제시했다. 오늘날 의료의 문제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필수의료’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는 이유도 필수의료로 설명되기 때문이다. 지난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와중, 정부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 10대 주요 과제에서 좀 더 나아가, 수행해야 할 핵심 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각 정책에 대한 평가도 다를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만, 의대정원 확대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러 차례 대립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0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원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해 급조된 계획처럼 보였다”며 정부의 혁신 전략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병의협은 무려 9개의 문단, 11쪽에 달하는 자료의 서론에서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의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을 밝히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히고자
1. 서론 지난 일주일 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주말이 지나면서 갑자기 언론을 통해 터져 나온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은 증원 규모가 500명부터 1만 명까지 범위도 다양했고, 이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까지 퍼지면서 의료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에 의료계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규탄하고, 의대 정원 확대 강행 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열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듯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발표하지 않은 채, 지난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은 의대 정원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해 급조된 계획에 불과해 보일 정도로 실망스러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 2020년 의료계 단체행동 당시부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이로 인해 심각한 문제점들이 파생될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해왔다. 따라서 9·4 의정 합의 이후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의대 정원 이슈를 현 정부가 다시 꺼내어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협회장 후보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조사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9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차기 의협회장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후보가 44.7%의 선호도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박명하 전 의사협회비대위원장 21.7% ▲이필수 현 의협회장이 10.2% ▲박인숙 후보 8.3% ▲주수호 후보 7.3%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들이 의협 선거에서 투표를 위한 가장 큰 쟁점으로 여기고 있는 의료정책은(복수응답) ▲의료보험 수가 인상 65.5% ▲의료인 면허박탈법 57.8%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정책이 54% ▲필수의료 대책 51.1% 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현안들에 대한 각 후보의 대처방안이 표의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봉직의가 43.8%로 가장 많았으며, 개원의가 36.7%, 교수가 12%, 전공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정체성과 고발의 당위성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병원에 고용되어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의사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직역협의회이고, 대상 회원 수로는 모든 의사 직역 단체 중에서 가장 큰 단체이다. 본 회의 회원은 주로 종합병원, 중소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골막천자’라는 의료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종합병원 및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골막천자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의사들이 바로 본 회의 회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A재단은 상고이유서에서 본 회를 개원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라는 허위 사실로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고발이 적격하지 않은 고발자에 의한 고발이었던 것처럼 재판부에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본 회는 해당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목격한 의사들의 단체이므로, 고발의 적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까지 골막천자라는 의료행위는 그 위험성과 중요성 등의 이유로 의사인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또는 전문의(교수)들이 주로 직접 시행해왔고,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아닌 대부분의
“간호사의 골막천자 행위를 불법 무면허 행위로 규정하고, 원심을 파기한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대형병원인 A병원에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해 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를 할 때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본 회는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으로 기소했다. 비록 불법 행위의 정도에 비해 당시 검찰의 구형이 약하다고 느껴졌지만, 국내 최고의 대형병원 중 1곳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처벌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본 회는 현재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했다. 그런데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1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이 이송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병원에 책임을 묻기보다 붕괴된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외상을 당한 10대 청소년이 대구 시내 종합병원을 2시간여 동안 전전하다 사망했다. 환자는 건물 4층 높이에서 추락, 발목과 머리를 다친 후 119에 신고돼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었고, 이송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작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뇌출혈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추락 사고 후 2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에서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의뢰받은 병원들은 병원 사정상 응급 뇌 수술이나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어렵다는 답변을 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해당 지역의 보다 많은 병원들에 응급 외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다면 이런 비극이 일
“경찰 특수본은 의료인들의 사기 저하를 유발하는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정부는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5일 경찰 특수본의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를 규탄하면서 즉각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에게는 의료계 및 소방 및 구조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기구를 출범시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의료 및 구조 시스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인해 큰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대형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 시스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참사를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인물들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의협은 특수본의 수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면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서는 범죄 여부 확인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일고 있으며, 정부도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양새를 내고 있다. 또한, 필수의료 문제가 부각되면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충’이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의료계에 산적한 다른 문제들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의사(봉직의)들의 시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이 어떠하고, 특히 필수의료 등을 회생시키려면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바라는 점 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기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병원의사(봉직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에 대해 평가하고, 해결방안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먼저 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지 봐야 한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경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급여의 경우 다른 진료과 및 병·의원을 개업해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국립대병원들이 광범위한 불법 UA 의료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징계 및 처벌을 요구했다. 병원의사협은 배포자료를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의 형태로 주로 이뤄지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환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 행위이자 환자 기만행위”라며 “의사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은 본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규정된 업무에 한해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히 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따라서 무면허 진료보조인력(Uncertified Assistant, UA)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지난 몇 년간 본 회는 UA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행위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수 십 차례의 규탄 성명 발표, 경찰 수사 자문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의사협은 지금까지도 UA 불법 의료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