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료원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들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충북 청주의료원에서 12월 4일 개원식을 갖고, 7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아동이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지역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확충해 장애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재활치료, 교육,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18년부터 추진됐다.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2번째 건립 사례로, 20병상(낮병동) 규모로 건립됐으며, 청주의료원이 수탁 운영한다. 주요시설은 도교육청 특수교육원과 연계해 내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병원학교를 비롯해 ▲치료시설(운동치료실, 언어치료실 등) ▲병동시설 ▲지역사회시설(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재활이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운영기준과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작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해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
보건복지부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1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4개소를 건립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5월 13일까지 공모한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총 10개 의료기관 건립을 목표로 2018년부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충남권, 경남권)와 재활의료센터 4개소(전북권, 충북권, 강원권(2)) 건립을 추진할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선정한 바 있다. 올해는 전남권(전남, 광주)과 경북권(대구, 경북)을 대상으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을 공모해 권역별로 2개씩 총 4개 시·도 및 센터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증가하는 장애아동 의료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과 제주권의 기존 의료기관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로 지정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년 국비 7억 5000만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 사업에 선정된 시·도는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