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과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해 월 1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과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을 시스템 정비와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과연 월매출 42여만원 상승 효과로 소아의료붕괴 막을 수 있을까요?”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6일에 개최된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필수의료 지원 대책은 생색내기 불과하다는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우선 아동병원협회는 “이번에 소아필수의료 지원대책 예산으로 책정된 300억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연간 약 300억원은 2021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6000명을 대입해 계산해 보면 월매출 41만7000원의 상승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연 이 예산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기피 문제 해결을 비롯해 붕괴된 소아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한마디로 생색내기에 불과한 지원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아동병원협회는 “올해 초부터 소아청소년과 진료 체계의 근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대책들이 발표되고는 있지만, 젊은 의사들이 소청과를 지원하게 만드는 동기를 전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소아청소년과 지원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제가 급여화되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등이 담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9월 1일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과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에 한해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내년부터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이 오는 8월에 제정·배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임시등재 방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 등을 논의하고,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2024년 1월부터 추진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 간 네트워크팀을 구성하고, 심뇌혈관질환자 전원에 대한 신속 의사결정을 통해 적시의 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료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이 종료되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과 수가 개선 등이 추진된다. 통합격리관리료와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도 이달까지 연장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2023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평가 및 종료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선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안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2022년 하반기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이 정리돼 보고됐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6차 유행(’22.7~9월)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충하고, 지난해 7월 일괄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등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또한, 겨울철 확진자 증가(7차 유행, ’22.12월~현재)에 대응하기 위해 ▲입원 ▲재택치료 ▲대면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심장질환자, 1형 당뇨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택의료 시범사업들을 포함해 총 8개의 시범사업의 사업기간들이 최대 2025년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올해 사업 기간이 만료되는 총 9개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건정심 논의 결과,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등 8개 시범사업은 사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업별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2023년까지로,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2024년까지로 각각 연장된다. 또,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비롯해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6개 사업들은 모두 2025년까지로 시범사업 기간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논의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참여율 저조와 실효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종료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건정
40여 개의 희귀질환들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포함되며,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목적의 혈관 시술‧수술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다낭성 신장과 보통염색체 우성 등 총 42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되며, 이번에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포함된느 질환으로는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20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21개 등이 있다. 또한,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에 산정특례가 적용돼,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당일 투석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특례 미적용으로 무리한 투석 및 경제적 부담이 발생 되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석을 목적으로 실시한 혈관 시술‧수술은 당일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를
자·타해 위험 등으로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에 입원·격리치료를 받는 환자로 확대되며, 수가 적용 기간도 최대 30일로 늘어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수가 시범사업 개선안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개선한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이번 수가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 지원 ▲퇴원 이후 사례 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에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의료인력 소모가 큰 집중 치료가 필요하므로, 동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 모형과 전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급성기 시범사업 참여도는 21개 기관으로 목표(90개 기관) 대비 낮고, 실제 급성기 입원 경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졸겐스마주’를 비롯한 5개 의약품이 내달 1일부터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또 ‘키트루다주’와 ‘엑스탄디연질캡슐’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2022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졸겐스마주 등 5개 의약품(7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결정돼 건강보험이 8월부터 신규 적용된다. 8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될 의약품으로는 ▲척수성 근위축증 질환 치료제 ‘졸겐스마주’ ▲초음파 조영 증강제(간 부위 종양성 병변) ‘소나조이드주’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용 방사성 의약품(종양 및 신경계 질환 병변) ‘도파체크주사’ ▲알츠하이머형 치매 증상의 치료제 ‘도네리온패취·도네시브패취’ 등이 있다. 정부 측은 이번 건강보험 신규 적용을 통해 ‘졸겐스마주’는 1회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최대 598만원으로, ‘소나조이드주’는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은 약 2만원 수준으로, 도파체크주사는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이 약 1만원 수준으로 각각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5개 약제는 임상적
건강보험 재정 지원 확대를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저렴한 의료 이용 비용, ‘소득→능력’ 중심의 조세 원칙 등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노조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아 각각 ‘새정부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대응과제’,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발표했다. 먼저 정형준 공공병원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안대로 진행될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능력’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정 위원장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안 로드맵에 따라 자산 부과가 계속 축소되는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률적으로 재산공제를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황과 맞물려 고액 자산가들의 건강보험료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