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병원은 1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건강상태 확인서’란 코로나19 확산 우려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따라 마련됐으며, 국가가 지정한 발급기관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서류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인, 외교관 등 업무 차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국민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한다. 영남대병원이 건강상태 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지역 내 긴급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 및 관계자들은 해외 출장 시 타지역으로 갈 필요 없이 지역 내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발급 대상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의뢰한 출국이 필요한 기업인, 외교관 등이다. 이외 개인적인 신청은 긴급한 해외활동 목적으로만 발급할 수 있다. 승인된 검사 대상자는 영남대병원 드라이브 스루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통보를 받게 된다. 그 후 병원에 방문해 담당의사 확인 후,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영남대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는 현재 평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다.
명지병원이 1일부터 해외 출국용 코로나19 관련 건강상태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다. 정부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상태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된 명지병원은 1일부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로 부터 의뢰받은 기업인과 외교관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위한 진료와 검사에 들어갔다. 긴급하고 중요한 해외 활동이 필요한 기업인과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국 전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열과 호흡기 질환자가 아니어야 한다. 명지병원은 의사환자 또는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의뢰자를 대상으로 의사의 대면 진찰 및 코로나19 진단검사(RT-PCR검사)를 시행, 건강상의 의심소견이 없는 경우 정부 지정 서식 또는 외국정부 지정 서식에 따라 건강상태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는 출국 시 출국하려는 국가에서 검역용으로 요청을 할 때 출국을 앞둔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산업부와 외교부, 복지부에 발급신청을 하면 해당 정부 부처가 면담 등을 통해 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건강상태확인서 발급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통일된 서식 및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