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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도 변협과 같이 자율징계권 부여해야

이성재 변호사, 의사 사회적 책무 달리 취급할 근거 없어


변호사협회와 같이 의료인 단체가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의료인 단체의 공공성 강화 및 윤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가 24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성재 변호사(前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진)은 “최근 전문직 영역에서 의료질서를 문란케하는 여러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그들의 탈법적 행위를 ‘직과 관련하여’ 규제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같이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지지 못한 것은 상당히 문제”라면서 “징계권을 의협에 완전히 이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재 변호사는 이 같은 근거를 의협과 더불어 대표적인 양대 전문 직역 단체인 변협과 비교해 형평성 측면에서 제시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경우와 소속 지방변호사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마누언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는다.

이러한 징계를 위해 변협 내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법무부는 변협의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을 심의할 뿐이다.

이에 따라 최종적인 징계권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가지고 징계를 집행하며, 변협징계운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변협이 정한다.

이성재 변호사는 이 같은 선상에서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의료인 중앙회 스스로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징계에 대한 이의가 보장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의 사건을 심의하는 구조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등록거부권도 의협중앙회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변호사협회는 등록심사위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켰을 경우, 아예 중앙회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등록 후 징계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가 아예 의료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 의사가 의협중앙회 등록을 하지 않거나 정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회원의 의료업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변호사회의 회칙을 위반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스스로 회원의 변호사업을 제한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성재 변호사는 “전문직에 대해 공공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까지도 법령으로 정한 이유는 이러한 직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의료인의 사회적 책무에 비춰볼 때, 변호사 등 다른 전문인과 달리 취급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의협 중앙회 스스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징계가 의료업의 제한과 직접 연결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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