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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기준 ‘애매모호’

의약계-의료기관 전부 발전 위한 목적도 처벌하는 모순


현행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방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19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제36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주요국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기조발표를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리베이트 규제의 문제점으로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의하면 리베이트에 있어 범죄의 주체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이다. 의료기관개설자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되며 이러한 신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

다만 경제적 이익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 자신에 귀속된 경우에도 해당의료기관의 종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또 의료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판매촉진 목적이 없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

현 변호사가 지적한 것은 제약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판매 촉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제약회사나 도매상이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전부 판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 이를 모두 처벌하면 통상적인 홍보나 판촉활동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판매촉진 목적에 대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약회사가 판매촉진 목적이 있더라도 수령자 입장에서 처방과 무관하게 생각하고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경우에도 이와 상관없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생긴다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리베이트 규제에 있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 역시 너무 협소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며 자율적 규제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만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역시 우리나라보다 폭넓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에 관한 교육과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의사대상 지불공개법을 통한 사전적 규제방식도 채택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의 자율적 규제까지 존중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방식을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행정부에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허용하는 7가지 예외사유 이외에 모든 경제적 이익 수수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밝히며 리베이트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엄중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