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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환자 보장성 높인 新포괄지불제 시범적용 확대

政, 기존 일산병원 1곳→남원·대구·부산의료원 참여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에 대한 새로운 지불제도인 新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7월1일부터 시범적용 대상기관과 환자군을 확대해 1년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유사한 의료 서비스량이 소요되는 입원환자군에 대해 비급여를 포함해 기본가격을 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고가 보험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해주는 지불제도(기존의 포괄수가 + 행위별수가의 혼합형)를 말한다.

대상기관은 2009년부터 일산병원 1개 기관에서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이 참여함으로써 4개 기관으로 늘었다.

신포괄수가로 적용되는 입원환자군은 일산병원의 경우 1단계(2009년) 20개(전체의 16%) → 2단계(’10년) 76개(전체의 53%)에 이어 이번에는 553개 환자군(전체의 96%)으로 확대해 복잡한 뇌종양 수술 등 전체 입원환자가 적용이 가능토록 했다.

남원·대구·부산의료원은 자연분만 등 2단계 일산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된 76개 환자군 수가모형을 지난 2개월 동안의 모의적용을 통해 병원특성에 맞게 조정해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산병원, 3개 지방의료원에 신포괄수가로 적용받는 입원환자는 연간 3만3천명으로 본인부담금이 20억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신포괄수가가 10만원 미만의 보험적용·비급여 진료비용을 급여화하고 초음파 검사는 단가와 상관없이 급여화하고 CT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50%에서 20%로 낮춰 입원환자의 보장성을 높였기 때문.

실제 지난 2개월의 지방의료원 모의적용 기간 중의 한 사례에 따르면 양측 갑상선 절제술 환자의 경우 기존의 행위별수가로 적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65만6천원이나 신포괄수가로 적용할 경우 44만4천원으로 21만2천원(32%) 줄었다.
이에 따라 보험자부담금은 134만9천원에서 170만원으로 35만1천원(26%) 늘었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입원환자 전체 적용, 일산병원 이외의 3개 지방의료원 신규 적용함으로써 포괄수가제도 확대모형의 제도화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서비스 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및 질병군 분류 착오 등에 대한 정산체계를 갖춰 적용해 제도화에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2년도에는 나머지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해 553개 환자군에 대해 적용을 확대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해서도 시범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포괄수가 지불제도 대상 환자군의 자세한 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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