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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기업 윤리차원 무분별한 인력 스카웃 자제하자”

이경호 제약협회장, 시장형실거래가제 일몰제 제안


"기업 윤리차원에서 무분별한 인력 스카웃은 자제해야 한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9일 열린 주요현안 간담회 자리에서 “신규채용으로 회사에 맞는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 인력 채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은 “물론 (이직은)있을수 있는 일이지만 지나친 현상으로 몰고가지는 말아야 한다. 유인책을 이용한 스카웃은 기업윤리차원에서 자제돼야 한다”고 단호한 의견을 전했다.

그는 “자의적인 의사에 따른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특정부서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등의 행위는 없어야 한다”며 “잘못하면 법정 소송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갈원일 전무도 “최근 일본계 회사가 신설되면서 모 제약사의 마케팅 영업 조직이 와해된 경우가 있었으며, 또다른 재벌사의 경우는 프로젝트로 타 제약사의 인력을 모두 빼간 케이스도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삼성그룹이 바이오제약분야에 진출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인력 이동과 채용이 입소문을 타면서 협회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함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협회 입장에 대해, 이경호 회장은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일몰제로 해야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과거에도 일몰제로 주장했었던적이 있었다”라며 “이 제도가 제약계에 미치는 영향은 1조 2천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 피해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엄청난 규모가 될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아직까지 제네릭 위주의 국내 산업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형실거래가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하거나 보완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이든 1년이든 우선 제도를 시행해보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피해 등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 확보된 이후에야 제도에 대한 보완 또는 폐지, 일몰 대안이 나올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류덕희 이사장은 “쌍벌제 시행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는데, 제약협회가 이 제도 시행을 추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류 이사장은 “쌍벌제 도입과 시장형실거래가도를 병행해야한다거나 쌍벌제를 전제조건으로 주장한적이 없다. 의사단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제약협회가 이를 주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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