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인단체 징계요구권, 복지부·공정위 ‘글쎄’

복지위 전체회의 열고, 의료법 개정안 상정 논의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현재 전문가 단체의 공익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법, 변리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에서는 각 단체의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단체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 규정이 전무해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자율징계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의료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개설시 중앙회를 경유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적극 찬성입장이다.
자율규제 수단으로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전문성·효율성이 강화되고 법정단체로서의 위상이 제고되며 당연가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병협측은 의료법에서 자연인인 의료인 단체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단체를 구분해 설립토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기관단체 역시 윤리위원회를 둬 복지부 장관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의협은 징계요구권의 부여대상은 의료인 중앙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료인의 의무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 등은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은 국가가 법령을 근거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중앙회에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단, 복지부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인 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요구권만큼은 허용할 수 있다는 일부 수용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6년 서울시의사회가 의사들에게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인상토록 종용하는 등 사업자 단체로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에 사업자단체에게 진입절차개입권 및 징계처분권 등의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면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유발하고 사업자단체의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위 검토보고에서는 개정안의 수용여부는 현재의 의료인 중앙회 및 의료기관 단체가 징계요구권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책임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과 사회적 인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한 행정처분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필요성을 인정해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징계처분의 주체, 징계처분의 사유 등 관련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내놔 향후 복지위의 법안심의 과정이 예의주시 되고 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