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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올해 첫 시행 ‘대장암’ 평가 “이렇게!”

전문인력 구성 여부 등 23항목 평가…평가결과 심사와 연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세부 계획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일 ‘2011년 대장암 평가 세부 계획안’을 공개하며, 평가계획 및 평가 대상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 등을 안내했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가 실시되는 대장암은 지난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술전 진단평가, 항암제치료, 방사선치료 등 대부분 영역에서 의료기관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대장암과 관련한 ‘구조-진료과정-결과’ 등 진료전반에 대한 평가에 나선 것.

대장암 평가 목적과 관련해 심평원은 “대장암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의료기관의 진료가이드에 따른 진료과정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진료 변이를 감소시키는 등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세부 평가 계획에 따르면 대상 환자는 대장암으로 수술한 환자로 해당수술코드는 ‘자 267(결장절제술), 자 292(직장 및 에스장결제술), 자 292-1(결장 및 직장전절제술)’ 등이다.

대장암 평가 지표는 총 23개 항목이며, 평가 자료는 ‘청구명세서, 의무기록에 근거한 조사표, 행정안전부 사망여부 자료’ 등이며, 조사 내용은 진료비 청구자료를 이용한 일반현황과 기관 및 환자현황에 대한 진료비 청구명세서로 파악할 수 없는 진료내역 정보 등은 별도의 조사표를 통해 작성된다.

조사방법 및 시기는 기관현황 및 환자현황 자료를 웹 기반의 ‘질 평가자료 수집시스템’을 이용해 수집한다.

또한, 심평원은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작성ㆍ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무작위 추출해 조사표 기재내용과 의무기록을 대조해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대상기관에 제공하고, 질 개선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평가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하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기준 등 관련 업무와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월 적정성 평가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기관별 대장암 진료의 질적 수준에서 진료량 평가결과, 의료기관 환자 요인을 보정한 수술 사망률이 0.49~6.16%로 의료기관간 변이가 컸다”면서 “대장암 예비조사 결과, 대장암 절제술의 안전성 평가 기록률이 19.5%(0~82%), 권고된 항암화학요법 시행률도 28.5%(0~37.9%)에 불과하며 기관 간 편차도 크다”고 강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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