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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민단체, 지경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폐기 촉구

“영리병원 허용과 당연지정제 무력화 시킬 우려 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식경제부가 공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법(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632)과 관련한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안이 그 도입 취지에서 "외국 의료 등 핵심 규제의 잔존" 등이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의 "주요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외국의료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는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취약한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금지 정책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버팀목 구실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을 설립을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이런 최소한의 버팀목에 균열을 내 장차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 가격이 높아질 경우 다른 지역의 비 영리의료법인들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영리법인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결국, 국민 전체 의료비를 늘려 건강보험료를 인상 시키거나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전 국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자체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돼야 하고 더 나아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현행법도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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