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 시 신고된 정신가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면 차등수가를 반영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의사인력 적용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은 적정의료인력 확보를 통해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복지부는 “이는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 및 간호 등을 담당하는 인력기준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도입취지를 비추어 볼 때 의사는 신고된 정신과 전문의라 하더라도 실제 입원환자의 진료를 담당하지 않는다면, 차등수가에 반영되는 의료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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