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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에 자율징계권 부여되나!…입법 추진 주목

양승조 의원, 9월중 발의 예정-복지부 유보적 입장

의료계 전문가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 및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율징계 실시 등을 담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개정안 초안이 마련돼 있는 상황으로 의견수렴을 통한 수정작업을 거쳐 9월중에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사유는 현재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는 의료계의 소속 회원에 대한 징계권한 규정이 전무해 사실상 자율성과 공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것.
즉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으로 의료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의료윤리 문제 의 부각에 따른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이 있는 윤리위원회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징계의 내용이 실질적 제재효과가 없는 회원 권리정지 등에 국한돼 있어 개선방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법률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과 전문가단체가 역할을 분담해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가단체를 통한 자율적 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승조 의원이 발의하게 될 개정안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려면 의약단체의 국민신뢰와 공정성 그리고 의사 윤리, 의료윤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물이 축적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의약단체와 정부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의원이 제출하게 될 관련 개정안의 향후 입법논의과정에 뜨거운 시선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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