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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위, 아이월드제약 한의원 리베이트 제공 적발

부당고객 유인행위 시정명령, 7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이월드제약이 한의원에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23 주식회사 아이월드제약(대표이사 진기탁)이 한약제제 전문의약품을 한방 병.의원에 공급하면서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하고, 7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금할인은 수금해야 할 금액에서 임의로 받지 않고 있는 금액으로 병.의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상당금액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월드제약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213개 한방 병.의원 등에 대해 565,351천원에 상당하는 가미소요산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287,726천원을 수금하면서 수금한 금액의 43.7%에 달하는 125,778천원을 ‘수금할인’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주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아이월드제약의 이와 같은 행위는 처방권한이 있는 한방 병.의원, 한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약품의 신규채택이나 처방의 유지 및 증대, 혹은 처방의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아이월드제약의 수금할인 사례를 확인해 보면, K한의원의 경우 749천원을 공급받은 후 26.6%에 해당하는 199천원을 수금할인 받고 있으며, GB한의원의 경우 1,060천원을 공급받은 후 65%에 해당하는 689천원을 수금할인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약품가격을 수금할인 받은 한의사 등이 의약품의 가격.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해 처방.판매하기 보다는 이익제공에 따라 지원받은 이익에 의하여 제품을 선택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이 침해된다”면서 “한약제제 의약품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실거래가상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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