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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사 의지와 무관한 리베이트도 약가인하”

복지부 이태근과장, 어떤 형태의 리베이트도 규제 대상


제약사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해당 제약사의 의지에 포함해 약가인하를 해야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12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영업총괄사장 간담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도매업소 또는 제약사소속 영업사원이 제약사 방침과 다르게 실적을 높이기위해 개인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제약사의 의지에 포함해 해당의약품의 약가인하는 해야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태근 과장은 “제약사 의지와 무관한 리베이트는 뜨거운 감자로 매우 고민되는 부분이다”면서도 “어떤 형태의 리베이트도 규제 대상이다. 이는 분명한 시그널을 통해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가져가고 싶다”고 밝혀 약가인하 쪽으로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또한 이 과장은 “하지만 이는 제약사 직원 개인적 목적하에 이용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로인해 해당 제약사의 영업행위가 흔들릴 수도 있고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이과장은 “제약사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리베이트에 대한 약가인하 여부에 대해 확정은 안됐으나, 8월1일 전까지 내부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면서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를 다 포함시키되 제약사가 우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 예외를 두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대한 객관적 증명 방법에 대해서도 제약사 해당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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